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신청 방법, 제외 대상 총정리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신청 방법, 제외 대상 총정리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지원 사업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총 7,000명을 모집하며 2022년 6월 2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고 합니다.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신청 방법, 내일채움공제 중복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매달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목적의 저축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월 적립금액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액
    본인저축액 근로장려금 2년 3년
    10만원 10만원 480만원 + 이자 720만원 + 이자
    15만원 15만원 720만원 + 이자 1,080만원 + 이자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공고문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공고문_0519.hwp
    0.07MB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고문에 나와있는 내용이며, 항목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불가)
    • 만18세 ~ 만34세 (해당 출생일 : 1987. 1. 1.∼2004. 12. 31. 출생자)
    •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자
    •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신청 자격 4가지 항목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꼭 확인하셔서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 대상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내일채움공제와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봤는데, 내일채움공제 및 행복통장 등의 가입자는 4번 항목을 참조해 주세요.

     

    1.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2.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3.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4.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타 지자체 유사자상형성사업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범위 :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5.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 희망키움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추후 발견시 중도해지 또는 환수 예정)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단,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불가
    6.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
      (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 매칭금 미지원, 환수 등 조치)

     

    신청하실 때 제외 대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내일채움공제 ( 내채공 ) 참여자 또는 현재 진행하고 있으시다면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내일채움공제를 중도 해지하여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문, 우편, 이메일 중에 선택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시간을 확인하셔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신청기간 : 2022. 6. 2.(목) ~ 6. 24.(금)
      - 신청기간 이전 5. 23.~ 6.1. 접수 불가, 신청기간에만 접수 가능
      - 접수시간 : 방문(근무일 중 09:00∼18:00), 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신청 기간외 제출된 서류는 접수 불가.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_0526.hwp
    0.10MB




     

     

     

    희망두배 청년통장 필수 제출 서류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 24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 전에 미리 필수 제출 서류를 구비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서식은 이전 항목을 참조해 주세요. (다운로드 가능)

     

    1. 가입신청서
    2. 신분증 사본
    3.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5.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6.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7.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8.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9.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1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문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문의

    •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 : 1688-1453
    •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희망두배 청년통장 동주민센터 담당자 현황_0609.xlsx
    0.06MB

    댓글